대백 매각 무산…계약금 50억 두고 소송전 벌일 듯
대백 매각 무산…계약금 50억 두고 소송전 벌일 듯
  • 강나리
  • 승인 2022.1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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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B홀딩스, 구정모 회장 고소
“계약 해제 후 50억 몰취 사기”
대백 “법적 문제 남은 바 없어
무고죄 고소 검토, 강력 대응”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과 토지 매각 작업이 최근 무산된 가운데, 계약금 50억원을 두고 매수자·매도자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0일 대구백화점 등에 따르면 ㈜JHB홀딩스는 이달 1일 대백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는 사기라는 취지로 구정모 대백 회장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계약금 반환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백화점 측은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백 측은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전부 수행했으며, JHB홀딩스 입장을 고려해 이미 두 차례나 계약 변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잔금 지급 일정을 2023년 3월 31일로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 더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10월 말경 JHB홀딩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HB홀딩스 측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본점 지하 1층 매장 명도 관련해서도, 잔금 지급기일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해 소유권을 이전할 완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JHB홀딩스가 문제삼고 있는 대백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은 대백의 폐업에도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철수하지 않고 버텼는데,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어 대백은 임차인에게 5억원을 주고 합의했고, 해당 매장은 10월 철수했다.

JHB홀딩스 측에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대백 측은 “JHB홀딩스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백 본점 건물을 인수하기로 했던 JHB홀딩스는 최종 잔금 지급 시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중도금과 잔금 2천75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백 본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대백과 JHB홀딩스와의 매매계약이 공식 파기됐다. 매수 측이 잔금 납부 계약 변경 등을 요구했으며, 양측의 의견차가 커지면서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대백 측은 총 매각대금 2천125억원 중 계약금 50억원만 받았는데, 계약불이행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몰취 조치한다는 입장을 공시한 바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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