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7,500억 불법 송금 중국계 한국인 추가 기소
외화 7,500억 불법 송금 중국계 한국인 추가 기소
  • 김종현
  • 승인 2022.1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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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천억 송금 사건 때 구속
불법외화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2일 시중 은행을 통해 7천 500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인 30대 A씨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3개 유령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고 대가로 50여억 원을 챙긴 혐의이다.

그는 이미 4천여 억원의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로 불법 송금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번 기소로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송금액 규모는 약 1조 7천억원에 이르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참고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 외화송금한 사례와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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