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했는데 연락 두절”…‘블프’ 사기 주의보
“주문했는데 연락 두절”…‘블프’ 사기 주의보
  • 강나리
  • 승인 2022.11.23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소·환불 거부 후 배송 안보내
큰 폭 할인 SNS 광고 주의 당부
환율 따른 최종 가격 확인해야
#. A씨는 해외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를 90% 할인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선글라스를 주문한 뒤 11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사기 사이트로 의심돼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지만,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데다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를 앞두고 이커머스 업계가 각종 프로모션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대처 요령을 담은 피해예방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할인 폭이 지나치게 큰 SNS 광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최종 구매 가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천230건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천509건)이고, 이어 IT·가전(11.3%, 366건), 지갑·가방 등 신변용품(10.1%, 325건) 순이다.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취소나 환불을 지연·거부하는 경우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가격 불만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615건(19.0%)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NS 광고로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