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제5노인복지관 사업, 의회 패싱 논란
서구 제5노인복지관 사업, 의회 패싱 논란
  • 조혁진
  • 승인 2022.1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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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건립계획 변경안
구의회 승인도 나기 전에
부지 매입 계약 완료 드러나
가결 됐지만 “상식 밖” 질타
구청 “부득이하게 선계약
계약 전 승인, 필수 아니다”
대구 서구청이 제5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구의회가 공유재산건립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기 전에 부지 매입 계약을 마친 사실이 드러나며 일부 난항을 겪었다.

27일 대구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구의회는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건립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앞서 서구청은 지난 9월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바 있다. 비산동 일대에 5층 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는 계획이다. 2개월이 지난 지난 10일 구는 해당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사업부지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액됐다. 처음 계획했던 부지를 매입하는 데 실패한 탓이다. 서구청은 평당 1천200만원 수준으로 최초 협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요구 금액이 평당 1천600만원까지 오른 탓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의회에서 변경안을 승인하기 전에 구청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이미 마친 사실이 드러나며 의회 반발을 샀다. 서구청 관계자들은 “해당 부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병원 등도 접촉했다. 의회 승인을 받고 계약을 하기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먼저 계약했다”며 “공유재산 변경안 승인을 받고 계약절차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구의원들은 지적을 이어갔다.

김종일 서구의원은 “상식에서 벗어난 계약이다. 너무 황당한 처사다.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면 의원 간담회 요청을 했어야 했다”며 “절차나 적정여부 판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걸 용인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연환 서구의원과 이주한 서구의원 등도 “조치가 잘못된 것이 맞다. 주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며 “땅부터 계약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냥 승인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해당 변경안은 찬성 3표와 반대 2표를 받아 가결됐지만, 선계약 논쟁은 심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날 임시회 직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선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편람은 취득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득 전 공유재산 심의 후 구의회 의결 절차를 밟고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예산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약서는 쌍방 약속의 의미다. 지출은 구의회 의결과 예산승인 이후에 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았다”고 전했다.

반면 서구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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