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23일 대구은행 김천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16일 피해자 A(남, 59세)는 대리투자 형식으로 주식 및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이에 속아 4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계좌가 정지당하여 1천760만원을 입금하여야 거래정지가 풀린다며 재차 송금을 요구받자 추가 송금을 위해 대구은행 김천 지점을 방문하였다.
해당 직원 B씨는 피해자가 고액(1천700여만 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2신고 후 경찰관과 함께 약 1시간의 설득 끝에 전화 금융 사기 예방에 기여하였다. 최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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