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화물차주 350명에 명령서 전달
업무개시명령 화물차주 350명에 명령서 전달
  • 김홍철
  • 승인 2022.11.30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운송사 69개사 조사
차주 주소·연락처 등 비협조 송달 애로
일간지 등 ‘공시송달 제도’ 활용도 검토
정부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운송사 98개 사 중 69개 사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29개 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69개 사 중 34개 사에서 운송 차질이 발생했고, 그중 15개 사는 운송사가, 19개 사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례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15개 사(현장조사 거부한 2개사 포함)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 교부를 완료한 상태다. 또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35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330명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고 나머지 20명은 우편으로 보냈다.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는 2천200여 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명령서 전달을 통해 화물연대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운송사의 경우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어서 명령서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런 절차를 두 차례 반복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하기도 했다.다. 이런 문제점으로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는 ‘공시송달’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근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