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한 연장…FTA 특혜세율 적용 지원
관세청, 재고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한 연장…FTA 특혜세율 적용 지원
  • 강나리
  • 승인 2022.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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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 경기 부진, 코로나19 사태 지속,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에 반입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물품은 세관 신고, 관세 납부 등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면세점 재고품은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면세업계는 아직 해외 여행이 정상화되지 않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특혜 세율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FTA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할 면세품은 체계 미비 등으로 원산지 증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관세청은 물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면세점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한다. 신청에 필요한 기존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도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FTA 특혜 세율을 받으면 업체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고, 재고 면세품 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등 5곳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오는 15일에는 관세청장 주재로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소비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면세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열어 면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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