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종부세 위헌소송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 종부세 위헌소송 제기
  • 김종현
  • 승인 2022.1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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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헌번재판소에 종부세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이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 과표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제도가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자체로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도 올렸다.
홍 시장은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 법까지 만들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서훈 실장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지요”라고 한 뒤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줄 알았나?. 재임 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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