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대한간호사협회의 2가지 거짓말
[의료칼럼] 대한간호사협회의 2가지 거짓말
  • 승인 2022.12.04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 위한 거짓 안돼…
간호사 단독법 제정 근거없어
정부 공약 주장 ‘사실무근’
의사·간호사 갈라치기로
치적 삼으려는 협회장 아집일 뿐”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경대연합외과 원장
대한 간호사 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거짓을 얘기 하여서는 안 된다.

첫째, 간호사 협회는 전 세계 96개 국가가 간호사단독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96개국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고 명단이라도 알려달라는 언론에 아직도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의료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에서 11개국만 간호 단독법안이 있고 나머지 27개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통합규정 하거나 의료법에서 분리된 보건전문직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간호단독법은 면허관리기구의 설치 및 구성, 교육, 자격, 면허등록, 간호사에 대한 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취업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현 정부의 공약이니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데 정부 공약집 어디에도 간호단독법 제정의 ‘간’ 자도 없다.

공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 지난 대선 기간에 대선 당시 원희룡 정책 본부장이 간호사 협회의 방문에 정책 협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이는 선거 때 대부분의 단체들과 숙원 사업들에 대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약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현 정부의 공약집에 간호법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간호단독법이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 프레임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간호사의 봉사와 희생은 같은 의료인으로서 잘 알고 있고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히려 의사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다.

특히 간호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의사들도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큰 틀에서 간호는 간호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한 목소리로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 이유가 다 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각자의 직역별로 다양한 직군들이 있다. 의료행위라는 것은 모든 직역들이 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교향곡 같은 것이라서 간호 업무만 따로 떼어내서 정의하기 아주 힘들다.

그래서 의료법으로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던 의료법에서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갈라치기 정수를 보여주었던 민주당이 결국 의사와 간호사를 갈등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표계산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목적과 간호단독법을 자신의 최고 정치적 치적으로 삼고 싶어하는 간호협회 회장의 아집일 뿐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