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 한 식품업체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달성군의 한 식품업체 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달성군의 한 식품업체 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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