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2차 의견서 제출
정부, 美 IRA 2차 의견서 제출
  • 김홍철
  • 승인 2022.12.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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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극대화 다양한 의견 논의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강조
정부가 5일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분야 새액공제애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IRA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같은 달 25일 에너지 업계 간담회, 지난달 29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았다.

건의서에서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 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IRA 내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리나라 외국 법인 요건, 차량 가격 제한 요건 모두 미적용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렌트ㆍ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ㆍ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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