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지역 공사장 사망사고 6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지역 공사장 사망사고 6건
  • 김수정
  • 승인 2022.1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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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연말까지 430개소 안전관리체계 집중 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지역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대구·경북 지역 50억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3건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대구노동청은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난간, 안전대 등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및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50억 이상 전체 건설 현장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33%)에서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착공 전 재해예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건설현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올해 말까지 지역 50억 이상 건설 현장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43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또 경영책임자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중대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하반기 점검을 통해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개선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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