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대구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
달성군, 대구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
  • 신동술
  • 승인 2022.12.07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4차 공모’ 결과 발표
향후 5년간 국비 100억 포함
총 200억 투입 문화사업 추진
대구 달성군이 문화 분야 오랜 숙원과제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두 번째 도전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며, 대구시 최초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참여한 총 16개 예비문화도시 중 최종 6개 도시에 달성군을 포함시켜 지정·발표했다.

달성군은 이로써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포함한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2027년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어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 가는 문화 자치형 정책 사업이다.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들락날락하는 인구 유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달성만의 특색을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문화 가치를 실현하고 일상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현대적 문화도시를 추구하여 군정 목표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부서 간 연계된 행정협의체와 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의 주인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해 이루어진 성과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군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대구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호혜로운 문화도시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