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기본요금 내년부터 4천원 유력
대구 택시 기본요금 내년부터 4천원 유력
  • 박용규
  • 승인 2022.12.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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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선위, 700원 인상 의결
심야 할증도 밤 11시로 앞당겨
인상 폭·할증 시간 갈등은 지속
지역경제협 심의 후 최종 확정
내년부터 대구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의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의 적용 시각은 현행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결론은 향후 지역경제협의회(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7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2차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에 대해 의원들 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 조정안에 따르면 대구 택시의 기본요금(2㎞)은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개편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 또한 현행 ‘당일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2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모범택시 등도 관련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업계는 기본요금은 4천200원으로 900원 인상,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서울, 울산, 충북 등 타지역처럼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두 조건 모두를 수용하기 힘들다면 심야 할증 시간 확대라도 수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심야 할증 적용 2시간 확대’만큼은 시에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 용역’을 통해 현재의 3천300원에서 인상된 ‘3천800원’, ‘4천원’, ‘4천200원’ 3가지 안으로 택시업계와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1차 교통개선위원회에서의 조정안은 업계 반대에 따라 결정을 유보하고 재검토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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