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이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전 포항시의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선거 직전인 5월 8일 오후 10시 12분께 출마 지역구 모 연합회장 주거지를 방문해 200만원을 주려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이 연합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침대 이불 사이에 현금을 넣어 금전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이 선거에서 당선됐던 A씨는 검찰수사를 받다 지난 9월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선거 직전인 5월 8일 오후 10시 12분께 출마 지역구 모 연합회장 주거지를 방문해 200만원을 주려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이 연합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침대 이불 사이에 현금을 넣어 금전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이 선거에서 당선됐던 A씨는 검찰수사를 받다 지난 9월 의원직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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