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품목별 보관 조건과 소비기한 준수 철저히 해야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품목별 보관 조건과 소비기한 준수 철저히 해야
  • 김수정
  • 승인 2022.12.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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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으로 유통기한·소비기한 제품 혼재 기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는 소비기한·식품 보관법 준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다만 식품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우유류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은 다른 품목과 달리 8년 늦은 2031년으로 정해졌다.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 표시제와는 달리, 소비기한 표시제는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도 섭취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 식품 폐기량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 폐기물 감소로 소비자에 연간 8천860억 원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도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오는 2025년까지 식품 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유형 2천여 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을 설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보고서를 보면 두부의 참고값은 23일로 설정됐다.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것보다 6일이 늘었다. 또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로 각각 늘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식품 폐기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비자의 책임은 더 커질 수 있다. 구매 후 표시된 보관 방법과 소비기한을 준수해야 안전한 섭취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식품에 표시된 냉장·냉동 등 보관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표시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해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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