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단] 교권침해는 교육훼손으로 이어진다
[교육논단] 교권침해는 교육훼손으로 이어진다
  • 승인 2022.12.08 2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견숙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최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특히나 높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말 경 학생, 학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교원에 대한 평가다. 이 제도는 교육에 대한 직무를 당해 연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 어린 학습자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인기투표가 아닌가 등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성희롱’이 주제다. 학생들이 교원 대상의 서술식 평가 기술에 있어서 신체 부위 비하 등의 성희롱을 한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진 거다.

사실상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이번 피해 교사들에 대한 이렇다 할 대응책이 있을 수조차 없다. 처벌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심지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들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작성하는 사안은 너무나 자주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사실상 교사의 교육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폭력이자 분명한 범죄’다. 권리를 침해 받은 정도가 아닌 거다. 폭력의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데, 매년 그 일을 반복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 역시 수년간 나름의 대응은 하고 있는데, 바로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속어 등 특정 용어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나 평가자들이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필터링은 무색할 정도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교육부에서는 며칠 전 ‘특수기호 추가 등 금칙어를 변형하여 작성할 때 필터링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하였다며 개선하겠다는 ‘깜짝 놀랄’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실습용 톱을 교사에게 던진 초등학생, 교단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중학생,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등 각양각색의 교권침해 사건들이 꾸준하게 이슈화되는 중이다.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모욕, 폭행 등은 이제는 시시한 주제다. 교육활동에 대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학기만 해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1,596건이란다. 모욕, 명예훼손,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업무 방해 등이 주요 유형이다. 교원지위법이 수년 전부터 시행되었다지만 글쎄,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유형 추가, 침해 학생과 교사에 대한 즉시 분리, 현행보다 낮은 조치를 받더라도 특별교육 부여, 조치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정비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대한 침해를 끼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제안된 부분이다. 공청회 이후로 보완을 거치는 가운데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의 ‘중대안 침해’는 어느 정도까지로 정의될 것인지, 생기부 기록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하여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서 교사가 좌절감, 무기력감, 교직에 대한 회의, 낮은 자기 효능감, 심리적 소진,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속력 미흡에 따른 좌절, 관리자의 역할 부재에 대한 실망감 등을 얻게 되며, 이는 교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교권의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 법령적 개선 및 매뉴얼의 개발은 물론, 교권보호인력과 절차상의 형식성 타파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조언하기도 하며, 행정적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교사에 대한 낮아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고민은 그 목적이 단순하게 교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한한 것이 아니다. 교권에 대한 침해는 결국 교사가 담당하는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침해이며,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진다. 학교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교권에 대한 고민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어가야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