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없인 미래도 없다 ‘떼법’ 종식시키라
[사설] 노동개혁 없인 미래도 없다 ‘떼법’ 종식시키라
  • 승인 2022.1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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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정의 구현의 최선봉에 선 검찰이 나서면서 뚜렷한 노동자 권익 쟁점도 없이 무소불위의 폭력을 행사했던 민노총 파업이 백기를 들기 직전이다. 살인 쇠구슬까지 쏘아대는 민노총의 불법 폭력 파업에 진절머리를 낸 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승기를 잡은 지금 여세를 몰아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 있다. 반체제, 반기업 노조 세력 천하를 끝낼 절호의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현장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집단 운송 거부, 정상 운행 방해 위협, 보복 행위는 모두 범죄이므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과 업무 복귀 운전자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일하고 싶어도 화물연대의 조폭적 행태와 협박이 두려워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집단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민노총 화물연대의 ‘떼법’ 행태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47개 운송사에 대한 화물연대 차주들의 폭언·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확인해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고발도 시작했다. 경찰도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35건, 5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민노총의 수뇌부는 고급 승용차에 운전기사, 비서까지 제공받으면서 출퇴근도 자기들 마음대로라고 한다. 회사가 돈을 대고 용인해줘서다. 노동권익 추구 단체가 아니라 노조 귀족 들을 위한 단체다. 노조가 국보법 폐지까지 공공연히 주장하는 등 반국가 세력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 보다 노조원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 투쟁으로 변질된 고질적인 악습을 이번에야말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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