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與 “화물연대 업무복귀해야 논의”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與 “화물연대 업무복귀해야 논의”
  • 이창준
  • 승인 2022.1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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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 산하 여야 기구 제안”
與 “15일간 3조 5천억 경제 피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선(先)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재확인해 당장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로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교통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를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15일간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 5천 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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