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등을 사용해 액상차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북의 A업체가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달 8~9일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 사용 여부를 한글 표시 사항에 표시하지 않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원료는 생약으로 등재돼 주로 한약 재료로 쓰이지만,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A업체가 만든 불법 제조 제품 약 24만 상자(58억 원 상당)는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지자체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천938상자(5억 7천만 원 상당)와 원료 4종 450㎏은 압류했으며,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북의 A업체가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달 8~9일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 사용 여부를 한글 표시 사항에 표시하지 않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원료는 생약으로 등재돼 주로 한약 재료로 쓰이지만,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A업체가 만든 불법 제조 제품 약 24만 상자(58억 원 상당)는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지자체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천938상자(5억 7천만 원 상당)와 원료 4종 450㎏은 압류했으며,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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