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학대 보육교사 녹음파일 증거 인정
21개월 아이 학대 보육교사 녹음파일 증거 인정
  • 김종현
  • 승인 2022.12.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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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호자가 관여 못하는 곳”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B(3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21개월 된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기 시작하자 “미쳤냐”, “오버 하지마”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두 사람은 C군이 계속 울면서 토하자 C군 다리 사이에 휴지를 깔며 “실컷 올리라(토하라)”며 갑 티슈 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C군을 달래지 않고 “울지마. 너 안 먹여”,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을 다그치는 소리와 울음소리 등은 C군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 측은 녹음파일이 제삼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학대가 보호자가 관여할 수 없는 곳에서 있었던 점, 피해 아동의 언어 능력이 미약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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