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한다면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소신
[윤덕우 칼럼] ‘한다면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소신
  • 승인 2022.1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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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홍준표 시장 어때요? 잘 하나요?” 요즘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다. “왜요?”라고 반문하면 홍 시장 행보가 마음에 든다거나 일처리가 시원시원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흙수저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 그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지만 소신있는 정책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단체장들, 심지어 국가 최대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경찰마저도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됐지만 그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지 않은 거의 유일한 단체장이다. 홍 시장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이 열리는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자 민주노총 소속 대형마트 일부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제를 당사자들 간 협의를 거쳐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며 “휴일 의무 휴업제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업체 매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마켓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쇼핑 문화 불편만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평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이 과정에서) 뜬금없이 민노총 소속 대형마트 일부 직원들이 시청사에 난입해 시 강당을 점거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했다. 이를 저지하는 시 공무원들에게 폭언하고 협박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자기들 본사에 항의할 일을 뜬금없이 시청사에 난입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시청사를 강제 점거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일 또다시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 되지만 불법 집회, 공용물 손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시청불법점거 등 이런 패악은 더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며 “특정세력에 의한 공공질서 파괴행위는 더 이상 방치 되어서도 안되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불법이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 이번 대구시 산격청사 불법 점거 사태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히 처단 되어야 한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질서 수호의지를 한번 지켜 보겠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에서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쉬게 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된 ‘안건’이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실에 신설한 ‘국민제안’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아 총리 산하 규제심판회의에서 제1호 안건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민노총의 반대로 흐지부지되다 홍시장의 의지로 대구에서 첫 열매를 거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르면 매월 이틀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휴업일을 평일로 정한 곳은 51곳이다. 그러나 서울과 6대 광역시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 휴일인데 대구가 가장 먼저 평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일부 다른 광역시에서도 평일 의무휴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시장의 혁신적인 인사도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연공서열 인사 관행을 깨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욕먹을 각오로 홍 시장은 최근 대구시 국장·과장급 정기인사에서 그동안의 연공서열주의를 타파하고 능력과 성과위주로 인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발탁 인사로 채웠다. 시정혁신을 위한 역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젊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좋은 보직에 오래있으면 좋겠지만 홍 시장은 배치된 지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부서이동을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공무원 인사원칙에 2년 순환보직의 전보원칙이 있지만 대구시 노조간부는 7년, 심지어 10년 동안 한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노조간부들은 순환보직에서 예외로 한다는 2013년도 단체협약 내용 때문이다. 하지만 홍 시장은 현행법 상 인사권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내용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홍 시장은 오는 28일 5급 이하의 인사에서 노조 간부도 예외없이 순환보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민노총이나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홍시장이 최근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아껴 대구시공무직공무원 684명 전원에게 유명브랜드 방한용 패딩을 선물, 따뜻한 인간미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업무추진비 가운데 낭비성 외부 행사를 줄여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한 셈이다. 홍 시장의 소신행정. 앞으로도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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