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씌워 개 물림 사고 낸 견주에 벌금 400만원
입마개 안 씌워 개 물림 사고 낸 견주에 벌금 400만원
  • 김종현
  • 승인 2022.12.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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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길 가던 B(76·여)씨 옷을 물고 넘어뜨리게 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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