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단] 교육에 우선하는 유보통합
[교육논단] 교육에 우선하는 유보통합
  • 승인 2023.01.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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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견숙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교육학 박사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자주 들리고 있는 요즘이다. 교육부 장관의 신년사에서도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강조되었다.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이 달린 큰 주축으로 교육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가늠하기 어려운 그 변혁의 파고에 염려의 마음도 분명하다. 개혁의 기조와 더불어서인지 최근 의견이 분분한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유보통합 이야기 역시 뜨거운 감자다.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한다. 만 3세~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만 0~5세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다. 이러한 관리를 통하여 어린 나이부터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조장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양질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맡는다. 두 정부 부처 중에, 혹은 제3의 부처 등 어디로 통합이 되더라도 향후 산하 기관까지 통합하고 조정하는 등 일이 많아질 것은 분명하다.

유보통합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정 혹은 보육과정의 주요한 문제 외에도 특히 교사에 대한 처우나 시설 격차 문제 등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교사의 통합도 만만찮은 이야기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의 유아교육 전공을 통하여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 이수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취득한다. 급여 수준도 두 교사가 다른데,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상의 공정성, 재정적인 문제, 그 밖의 처우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재정 운영 문제도 난제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어떻게 보자면 유보통합의 곁다리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다. 사용자인 아이가 아닌,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차원의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야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하기에, 논의할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책은 하나를 바꾸자면 또 다른 것도, 그에 얽힌 다른 것도 고려되어야 하는 실타래와 같다. ‘교육개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개념, 행정적인 체계, 재정, 교육과정, 법, 교사, 기관 등이 완전히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모든 담당 부처는 교육부다. 우리나라가 3세부터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그전에는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적인 교육과정 통합이라고 볼 때, 완전 통합은 대부분 0세부터 유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교원 양성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다. 교원이 어떤 나이의 아동을 가르치도록 배치될지는 몰라도 인적자원의 질적 차이를 같이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한다. 다만 어느 나라든지 통합의 과정에서 오랜 갈등이 있었으며, 특히 양쪽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추진단이 통합 법률안 마련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관리 체계나 재정을 통합시키는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공통 시설기준 등을 통해 2025년~2026년에는 본격적인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그 관리 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한다고도 이야기되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사실 5세 입학과 관련한 이슈처럼 유보통합 역시 이번에 불쑥 나온 정책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지속해서 연구되고 검토되던 사업으로 보육과 교육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을 통해 유보통합이 이뤄질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보통합이 결국은 누군가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지지를 위한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교육 평등권, 그리고 교육의 질적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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