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인상…622만명 혜택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오른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등 총 622만 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의 인상률도 동일하게 5.1%로 적용된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둔 경우 받는 연금액은 연 26만 9천630원에서 28만 3천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천710원에서 18만 8천870원으로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총 246만 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값으로, 올해 A값(286만 1천91원)은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를 뜻한다. 올해 첫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 상정을 위해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환산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을 거치면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오른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등 총 622만 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의 인상률도 동일하게 5.1%로 적용된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둔 경우 받는 연금액은 연 26만 9천630원에서 28만 3천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천710원에서 18만 8천870원으로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총 246만 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값으로, 올해 A값(286만 1천91원)은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를 뜻한다. 올해 첫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 상정을 위해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환산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을 거치면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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