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역 건설현장 체불임금 39% 급증
작년 지역 건설현장 체불임금 39% 급증
  • 김수정
  • 승인 2023.0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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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고용노동청 자료
전년보다 56억 늘어난 200억
전체 체불액 중 19.6% 차지
명절 앞두고 집중지도기간 운영
악의적 체불은 엄정 대응 방침
지난해 대구·경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인원은 총 1만 8천665명이다. 이는 전년(1만 8천430명) 대비 1.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전년(1천118억 원) 보다 8.3% 감소한 1천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임금 체불액 현황을 보면 특히 지역 건설업의 체불액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경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00억 4천만 원으로, 전년(144억 1천만 원) 대비 약 39% 급증했다.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2.9%에서 지난해 19.6%로 늘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제조업(43.3%, 443억 8천만 원) △건설업(19.6%, 200억 4천만 원) △기타업종(14.8%, 152억 1천만 원) △음식숙박업(11.3%, 116억 2천만 원) △금융보험부동산 등(6.5%, 66억 원) 순으로 발생 체불액이 많았다.

대구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불액이 급증한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1억 원 이상 고액·집단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발생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이 상담·조사·권리 구제까지 일괄해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이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 역량을 집중 투입해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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