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년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 청년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지원금도 2년간 최대 1천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초 1년간 매달 60만 원(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법령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명이다. 기업은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운영 기관을 지정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 청년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지원금도 2년간 최대 1천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초 1년간 매달 60만 원(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법령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명이다. 기업은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운영 기관을 지정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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