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예산 41억원 증가
김천시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법정급여인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보다 41억 증가한 282억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540만원으로 22년보다 5.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또한 증가했으며 1인 가구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6.84% 증가한 62만3천370원으로 인상됐다.
또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공제액이 상향되어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며 기준재산액 상향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고 이는 생계급여 증가와 주거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 탈락현상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이 지난해까지 생계·주거·교육급여는 3천400만원, 의료급여 4천200만원이었으나 기준 상향으로 일괄 5천300만원으로 완화된다.
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540만원으로 22년보다 5.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또한 증가했으며 1인 가구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6.84% 증가한 62만3천370원으로 인상됐다.
또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공제액이 상향되어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며 기준재산액 상향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고 이는 생계급여 증가와 주거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 탈락현상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이 지난해까지 생계·주거·교육급여는 3천400만원, 의료급여 4천200만원이었으나 기준 상향으로 일괄 5천300만원으로 완화된다.
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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