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바우처 지원 22만→25만원
연간 돌봄 서비스 960시간으로
연간 돌봄 서비스 960시간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부터 발달 재활 서비스(바우처) 및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발달 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기존 6만 9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1만 명 늘린다. 또한 재활 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돌봄 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도 중증 장애 아동 8천 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 시간을 지원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먼저 발달 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기존 6만 9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1만 명 늘린다. 또한 재활 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돌봄 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도 중증 장애 아동 8천 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 시간을 지원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