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을 수시로 횡령한 40대 여자 경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항 남구에 있는 한 업체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매출대금 등 다양한 회삿돈을 147회에 걸쳐 총 1억 6천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아왔다.
송병훈 판사는 “사건 횡령액이 1억 6천만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A씨 처벌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항 남구에 있는 한 업체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매출대금 등 다양한 회삿돈을 147회에 걸쳐 총 1억 6천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아왔다.
송병훈 판사는 “사건 횡령액이 1억 6천만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A씨 처벌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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