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47.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의 55.6%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4.0%), 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90.2%) 등 회사 규모가 크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휴가를 쓰는 데 제약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는 물론 여름휴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84%,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77%가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4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51.9%만이 유급휴가 사용이 자유롭다고 답했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0%)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또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47.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의 55.6%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4.0%), 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90.2%) 등 회사 규모가 크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휴가를 쓰는 데 제약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는 물론 여름휴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84%,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77%가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4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51.9%만이 유급휴가 사용이 자유롭다고 답했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0%)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또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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