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알아 두면 돈이 되는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재테크칼럼] 알아 두면 돈이 되는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 김주오
  • 승인 2023.01.15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테크칼럼)알아 두면 돈이 되는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권용걸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실장
살다 보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해결 방법이 예전에 어디선가 본 기억은 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요즘 같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면, 넘쳐 나는 정보를 모두 기억할 수도 없고, 메모로 남겨 놓는 방법이 있지만 메모하는 습관과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효과를 살릴 수 없다.

성공한 슈퍼리치들은 부를 이룬 성공 비법 중의 하나로 메모하는 습관을 꼽았다. 이들은 늘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흘려 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매일 접하는 정보를 수첩에 기록을 할 수 도 있지만 요즈음은 스마트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이나 개인 블로그에 정리를 할 수도 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재테크로 자산을 불려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중요한 정보나 아이디어, 특히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은 꼭 체크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알아 둔다면 돈이 되는,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 보고, 새해 재테크 전략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첫째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 부분에서 제도가 많이 바뀐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5년(10년으로 변경)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할 때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는데, 2023년부터 유상취득이나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다. 증여 취득세에 ‘시가안정액’이 적용되어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되는데,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되고,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 세율(0.5~2.7%)로 과세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율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상한율 150%로 동일하게 적용 된다.

#주택청약제도가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기존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로 바뀐다. 무주택자라면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전국에서 무순위청약이 가능하다.

#임차주택 임차인은 4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 시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 두 번째

주식시장에도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합산규정이 폐지되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를 지정할 때 가족 합산은 하지 않는다. 기존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증권거래세가 기존 0.2%(현행 0.23%)로 하향 조정 되었다.



◇ 세 번째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제도 중에 알아둔다면 도움이 되는 바뀌는 제도가 있다.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으로 보관 했을 경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간이다. 2023년 연말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포장재 교체 및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와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바이보험 의무화가 시행된다.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2023년 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가 된다. 입학금 책정 근거와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오다가 올해 부터는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이 폐지된다.

#최저 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른다. 2022년 대비 5.0% 인상(주 40시간 근무 기준) 되어서 월급으로 보면 201만580원,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 수준이다.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9.5%) 인상된다. 월평균 307KWH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분기 전기요금은 4,57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부모급여제도가 시행된다. 만 0세 아동 월 70만원(2024년 월100만원), 만1세 아동 월 35만원(2024년 월 50만원) 까지 지원된다.

#6월에는 5년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천만원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대비 180%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이외에도 2023년에 바뀌는 제도들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현명한 재테크 전략으로 2023년 성공 투자 기대해 본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