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도로교통법 등 소개
16일 위원회에 따르면 ‘시민 중심! 시민 안전! 대구자치경찰!’을 모토로 대구의 상징 캐릭터인 도달쑤를 활용해 자치경찰제와 교통상식 등 내용을 웹툰에 담아냈다. 조만간 위원회 자체 홈페이지와 대구시 SNS 등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신년을 맞아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대구시자치경찰 중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 인식도 및 여론조사’ 분석 결과 ‘모른다’라는 답변이 72.8%로 확인됐다. 잘 모른다 52.3%와 전혀 모른다 20.5% 등이다.
반면 ‘알고 있다’는 답변은 27.2%에 그쳤다. 잘 안다 17.0%와 매우 잘 안다 10.2% 등이다. 해당 조사는 2022년 3월 20세 이상 대구시민 1천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홍보용 웹툰에서 △자체경찰제 △셉테드 △학교 전담경찰관(SPO) △지난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을 위한 역할을 한다.
또 셉테드는 범죄에방 환경설계를 의미, 지속적인 도시환경 정비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동네를 위해 전봇대에 번호를 부여하고 위치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SNS 상담을 진행하는 등이다. 한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