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17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북구 대현동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여러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