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대폭 확대...초 20일·중 35일·고 50일
운동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대폭 확대...초 20일·중 35일·고 50일
  • 승인 2023.0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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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정책 정상화
신유빈 같은 사례 재발 없을 것”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올해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진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탁구)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 보장 쪽으로 기울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학습권과 운동권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요약된다.

스포츠혁신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 스포츠 인권 보호 △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모두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는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운영, 스포츠 기본법 제정, 정규 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 기본사항에 교과 성적, 출결 등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를 이행했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권고 사항은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17∼19세 골프 등록 선수의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두 배나 증가한 사례를 거론하고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⅓(63일)로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참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로 확대해 선수들의 학습권도 보장한다.

문체부는 마지막으로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은 상황에 맞춰 종목 단체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은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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