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혐의’ 민노총 압색, 엄정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사설] ‘간첩혐의’ 민노총 압색, 엄정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 승인 2023.01.19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그제 민주노총 핵심간부 A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와 관련해 서울과 광주 모처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북한 지령을 받고 민노총 내부에 지하조직 하부망을 구축하려 한 혐의다. 역대 정부의 미온적 대응, 특히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친노조 정책에 편승해 간첩단 지하조직을 건설하고, 각종 반정부 활동을 벌여 온 꼬리가 잡힌 것이다.

방첩당국은 그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자택,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민노총 핵심 간부가 보건의료노조 간부, 금속노조 전 간부 등과 함께 간첩단 지하조직을 건설하고, 각종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다.

A씨의 활동이 어느 선까지 연계돼 있는지가 최대 수사 포인트다. 방첩당국은 A씨 조직이 얼마 전 알려진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민중전위’와 제주의 ‘ㅎㄱㅎ’과는 다른 계열이지만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별동 지하조직을 결성하는 등 수법과 패턴이 흡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B씨 수사로 곧 드러나겠지만 정치권·시민단체 등 도처에 간첩단이 퍼진 양상이다. 간첩행위가 노동계는 말할 것도 없고 농민단체, 학계 등에서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공 수사권 유지를 위한 ‘기획’이라고 주장한다. 열거한 시민단체들은 과거부터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반윤석열 투쟁 등 반정부활동에 주력해 왔다. 간첩 색출은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전담하는게 백번 옳다.

민주노총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받고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30분간 진입을 가로막는 등 그간 수많은 파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소불위 행동을 보였다. 민주노총 한 간부는 “국정원을 못 없앤 게 천추의 한”이라고 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북한 노동당의 외곽단체라는 증거다. 정쟁이 치열해도 간첩색출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한마음이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