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판매·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은 징역형, 1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1)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에 1년을, C(67)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8일~19일 포항구항 북동방 10해리 인근으로 어선을 타고 출항해 체장미달 대게 50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잡은 체장미달대게 500마리를 넘겨 받아 D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C씨는 D씨가 이 대게 보관을 부탁하자 자신의 수족관에 보관하 혐의를 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이들의 포획 규모, 과거 전력, 위법 포획물이 방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1)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에 1년을, C(67)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8일~19일 포항구항 북동방 10해리 인근으로 어선을 타고 출항해 체장미달 대게 50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잡은 체장미달대게 500마리를 넘겨 받아 D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C씨는 D씨가 이 대게 보관을 부탁하자 자신의 수족관에 보관하 혐의를 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이들의 포획 규모, 과거 전력, 위법 포획물이 방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