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달부터 월 최대 32만 3천180원…1958년생 신규 대상
기초연금 이달부터 월 최대 32만 3천180원…1958년생 신규 대상
  • 김수정
  • 승인 2023.01.24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대비 1만 5천680원 인상
근로소득 공제액 108만원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기초연금이 이달부터 월 최대 32만 3천18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는 이같이 기초연금 인상을 안내하고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인 1958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기초연금 수급액은 32만 3천180원으로 지난해 대비 1만 5천680원 인상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51만 7천80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02만 원(2022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288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영숙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은 “기초연금 신청을 누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