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만 5천680원 인상
근로소득 공제액 108만원으로
근로소득 공제액 108만원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기초연금이 이달부터 월 최대 32만 3천18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는 이같이 기초연금 인상을 안내하고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인 1958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기초연금 수급액은 32만 3천180원으로 지난해 대비 1만 5천680원 인상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51만 7천80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02만 원(2022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288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영숙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은 “기초연금 신청을 누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기초연금 수급액은 32만 3천180원으로 지난해 대비 1만 5천680원 인상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51만 7천80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02만 원(2022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288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영숙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은 “기초연금 신청을 누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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