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주민번호 노출’ 세움터 조사 착수
‘16시간 주민번호 노출’ 세움터 조사 착수
  • 김수정
  • 승인 2023.0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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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행 중
전국 건물주 정보 공개된 채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운영
국토부·부동산원, 안내문 발송
“구체적 피해 확인해 줄 수 없어”
(속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본지 1월 19일자 2면 보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움터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제도를 수립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고발·개선 권고 등 조치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앞서 세움터에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부터 16시간가량 전국 모든 건축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채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시스템이 운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상 발급 시 감춰지는 뒷자리 6자리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세움터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콜센터 신고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시스템을 급히 수정했다.

세움터는 공식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발자의 실수로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정이 완료돼 현재는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움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와 위탁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사고 시간대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달 기관장 명의의 대책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구 동구지역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해당 안내문이 전달됐다. 다만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측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소유주의 이름과 실거주지가 함께 공개되는 건축물대장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움터 피해접수팀을 운영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정보 노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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