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누군가를 2시간가량 미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단속 경찰관이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 하자 창문을 올려 경찰관의 팔을 창틀에 부딪히게 하고 핸들을 꺾어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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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에 공권력 행사 방해까지 더해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누군가를 2시간가량 미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단속 경찰관이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 하자 창문을 올려 경찰관의 팔을 창틀에 부딪히게 하고 핸들을 꺾어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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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에 공권력 행사 방해까지 더해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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