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목적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 윤정
  • 승인 2023.0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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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이고 새집이 완공된 뒤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준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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