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백지신탁 안해
尹 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백지신탁 안해
  • 이창준
  • 승인 2023.01.26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백지신탁 거부 공직자 징계 현황 공개” 요구에
인사처 “직무관련성 없어 주식 보유 가능…모두 적법”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16명 중 7명(44%)이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만원),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천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천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원)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 가운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은 여전히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어 매각 의무를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실련은 앞서 인사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달 18일 인사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한 고위공직자의 징계 현황을 공개하라고 인사처에 요구했다.

국회에는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주식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장·차관들이 보유 주식과 관련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3천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