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0.33%·소규모 0.52%↓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감소 영향
대구 상가 52.2% 권리금 있어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감소 영향
대구 상가 52.2% 권리금 있어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상가 시장에 공실이 늘고 임대료는 떨어졌다. 반면 오피스 시장은 임대료가 오르고 빈 사무실이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중대형 상가는 0.33%, 소규모 상가는 0.52%, 집합 상가는 0.32%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대구는 중대형 상가 -0.26%, 소규모 상가 0.19%, 집합 상가 -0.24%를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와 매출 감소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상가 공실률은 전국 기준 중대형 상가가 13.2%, 소규모 상가가 6.9%를 기록하며 작년 초에 비해 각각 0.1%p, 0.5%p 상승했다. 대구는 중대형 상가 14.2%, 소규모 상가 8.2%를 각각 기록했다.
공실률은 2021년 이후 조사 표본의 변화로 인해 작년 초와 비교한 결과다.
이에 비해 오피스 시장은 지난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임차 수요는 줄면서 임대가격이 전년도 4분기보다 0.4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2021년 4분기에 비해 0.70% 오른 영향이 크다.
오피스 공실률은 전국 9.4%, 서울 6.2%로 연초 대비 각각 1.1%p, 0.9%p 하락했다. 대구는 12.7%로 연초 대비 6.2%p 떨어졌다.
지난해 전국 상가에서 권리금이 있는 경우는 조사 대상의 56.6%로, 전년(54.0%)보다 2.6%p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73.0%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19.5%로 가장 낮았다. 대구는 52.2%가 권리금이 있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1.9%)이 가장 높았고 기타개인서비스업(43.7%)이 가장 낮았다.
반면 지난해 평균 권리금 수준은 3천690만원으로 전년(3천807만원) 대비 3.1% 감소했다. 조사 대상 16개 시도 중 서울이 평균 5천7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1천807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천725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중대형 상가는 0.33%, 소규모 상가는 0.52%, 집합 상가는 0.32%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대구는 중대형 상가 -0.26%, 소규모 상가 0.19%, 집합 상가 -0.24%를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와 매출 감소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상가 공실률은 전국 기준 중대형 상가가 13.2%, 소규모 상가가 6.9%를 기록하며 작년 초에 비해 각각 0.1%p, 0.5%p 상승했다. 대구는 중대형 상가 14.2%, 소규모 상가 8.2%를 각각 기록했다.
공실률은 2021년 이후 조사 표본의 변화로 인해 작년 초와 비교한 결과다.
이에 비해 오피스 시장은 지난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임차 수요는 줄면서 임대가격이 전년도 4분기보다 0.4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2021년 4분기에 비해 0.70% 오른 영향이 크다.
오피스 공실률은 전국 9.4%, 서울 6.2%로 연초 대비 각각 1.1%p, 0.9%p 하락했다. 대구는 12.7%로 연초 대비 6.2%p 떨어졌다.
지난해 전국 상가에서 권리금이 있는 경우는 조사 대상의 56.6%로, 전년(54.0%)보다 2.6%p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73.0%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19.5%로 가장 낮았다. 대구는 52.2%가 권리금이 있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1.9%)이 가장 높았고 기타개인서비스업(43.7%)이 가장 낮았다.
반면 지난해 평균 권리금 수준은 3천690만원으로 전년(3천807만원) 대비 3.1% 감소했다. 조사 대상 16개 시도 중 서울이 평균 5천7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1천807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천725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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