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어려운 中企 대상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
[미디어포커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어려운 中企 대상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
  • 승인 2023.0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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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엔 지난해보다 70% 증액한 예산, 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으로 1천 300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5개 분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해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진단(컨설팅)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이나 이메일(safechem@ kec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1899-1744)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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