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 대마 의약품용 진단서에 질환명 등 있어야”
“자가치료 대마 의약품용 진단서에 질환명 등 있어야”
  • 김수정
  • 승인 2023.01.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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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매 절차 안내
희귀·난치성 뇌전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에 질환명, 의약품명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안내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없는 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 치료용 마약류를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토록 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자는 식약처에 취급 승인 신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

취급 승인 신청 시 환자는 취급승인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관련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진단서에는 해당 질환 전문의가 질환명,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 횟수, 총 투약 일수 등 항목과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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