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에너지취약계층 특별난방비 58억 원 긴급지원
대구시, 에너지취약계층 특별난방비 58억 원 긴급지원
  • 김종현
  • 승인 2023.01.28 0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미수혜 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58천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 지원
대구시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취약가구에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겨울철 난방지원 대책으로 난방비를 대폭 인상 지원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기존 난방지원사업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만 1천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1만 7천여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8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되었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동절기(11~3월) 전년대비 5만 원 인상한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운영비로 우선 활용하고 부족시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해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더욱 도탑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