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이 살해하려 화장실에 방치한 20대 엄마 징역 4년
갓난 아이 살해하려 화장실에 방치한 20대 엄마 징역 4년
  • 김종현
  • 승인 2023.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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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려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이,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친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2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이다. B씨는 같은 날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아기를 구조하려 노력했으며 유기하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낙태를 시도하고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아기를 방치했지만 B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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