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7일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5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5월 경북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하려는 후보자 D씨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구성하고 회원 80여명을 모집한 뒤 D씨 지지 집회를 여는 등 단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지난해 5월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A씨는 한 선거구민에게 D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D씨가 낙선함에 따라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 등은 지난해 4∼5월 경북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하려는 후보자 D씨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구성하고 회원 80여명을 모집한 뒤 D씨 지지 집회를 여는 등 단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지난해 5월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A씨는 한 선거구민에게 D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D씨가 낙선함에 따라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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