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누가 일하겠는가
[사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누가 일하겠는가
  • 승인 2023.01.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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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수술에 나섰다. 최저임금에 비해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더 많다 보니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실업급여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경제와 안보에서 실정(失政)을 거듭한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장 수준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정 시 주 근무일 5일에 유급 휴일 1일을 더해 주 6일을 계산하지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주 7일을 모두 인정, 놀면서 실업급여 받아 편히 사는 ‘막장 풍조’를 부채질했다.

하한선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취준생들을 백수건달로 만든 요인이다. 지급액이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그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설정한 것이 말썽이다. 올해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만580원,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7천40원으로 웬만한 근로자보다 낫다. 실업급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한 것이다. 더구나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탓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을 채우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며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아 중소기업은 취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구직급여 지출이 2017년 5조 원에서 2020년 11조 9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아르바이트로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기를 되풀이하면서 구직 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모럴해저드’ 현상이 사회적 병폐가 됐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급여하한액을 선진국처럼 아예 없애고, 구직급여 산정에서 토요일을 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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