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상주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장비교체 등 경영안정 지원으로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23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일 때 가능하며, 대상 사업은 음식점 테이블 개선(좌식→입식), 점포내 영업환경 개선(시설개선, 옥외간판 교체, 집기·비품 구입), 안전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자부담 50% 이상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로 고객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일 때 가능하며, 대상 사업은 음식점 테이블 개선(좌식→입식), 점포내 영업환경 개선(시설개선, 옥외간판 교체, 집기·비품 구입), 안전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자부담 50% 이상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로 고객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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